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0.23 2019고단13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30. 06:26경 부산시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기장대로 692에 있는 기장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약식명령 사본 첨 부),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점, 숙취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려고 운전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오래 전의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