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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3가합201664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의 어머니이고, 피고는 C의 처인 소외 D의 동생이다.

나. C은 2011. 3. 23.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2억원 상당의 채권(신종자본증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10매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위 2억원의 채권 중 수수료 400만원을 제외한 1억 9,600만원을 인출하여 2011. 3. 25.에 9,600만원, 2011. 4. 8.에 1,000만원을 C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다. 소외 D은 2013. 3. 8. C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0157호 사건)하였고, 이에 C은 2013. 4. 1. D을 상대로 반소(반소 2013드단200294호)를 제기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3. 4. 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13. 5. 10. C 외 2인을 상대로 토지 명의신탁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토지인도 등의 소(대구지방법원 2013가합4665호 사건)를 제기하였다. 라.

대구가정법원 2013드단200157호 사건의 진행 중, D, C, 피고는 2014. 3. 24. 서로 간의 분쟁을 모두 종결하기 위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합의서에는 원고는 이 사건의 소 및 관련 보전처분 일체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법원은 위 합의서가 이 사건 소송에 현출되기 이전인 2014. 7. 21. 피고가 원고에게 104,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4.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2014. 12. 3.자 준비서면을 통해 위 합의서에 따라 이미 피고와 사이에 소취하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가 위 이의신청을 철회하면 이 사건 소송은 종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2. 17.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22. 이에 부동의하였다.

사. 피고는 2015. 3. 4. 위 합의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