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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54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 E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재건축조합의 시공사 선정, 분양, 회계처리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E아파트 재건축조합은 2004. 8. 20. 부산 동래구 F 외 52필지(면적합계: 30,106,2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위 구역 내 건축물 25동을 철거하고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5. 7. 22. 동래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되는 사업구역 내 동래구청 소유의 대지, 답, 도로, 잡종지를 매수하는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허가를 받아, 위 대지 등을 동래구청으로부터 519,519,100원에 매입하여 재건축사업을 완료하였다.

이후 재건축조합은 2011. 9.경 도시정비법을 근거로 ‘위 대지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어서, 재건축조합과 동래구청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에 민사소송(부산지방법원 2011가합19259 부당이득금 등)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2013. 11. 28. ‘동래구는 E아파트 재건축조합에 506,985,4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4.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리하여 동래구청은 2013. 12. 23. 재건축조합에 569,282,170원을 재건축조합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G)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래구청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원을 피해자 재건축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2. 24.경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부산시내 일대에서 생활비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