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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나2003992

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다.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당심의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의 ‘티에스저축은행’을 모두 ‘키움예스저축은행’으로 바꾼다. 2) 제1심 판결 제4쪽 제3행의 ‘133호’를 ‘133개 호’로, 제6쪽 제21행의 ‘124호’를 ‘124개 호’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6행의 ‘올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화사’를 ‘올에이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로, 같은 쪽 제9행의 ‘티올쇼핑몰’을 ‘티움쇼핑몰’로, 같은 쪽 제15행의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이었다’를 ‘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삼성상호저축은행이었는데 그 후 주식회사 티에스저축은행으로 변경된 뒤 다시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5쪽 제10행의 ‘이 사건 사업약정’부터 같은 쪽 끝 행까지 부분을 “그리고 대주단은 그 무렵 B에게 170억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이라고 한다).”로 고치면서 제6쪽의 표 다음에 아래 다.

항의『 』부분을 덧붙인다.

5) 제1심 판결 제7쪽 제1행의 ‘공제한’에 바로 이어서 ‘(분양대금반환금 명목의 돈과 대리사무 미수보수 명목의 돈을 공제한 이유로 피고는 이들이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신탁계약과 관련된 비용 및 보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를 추가한다. 6) 제1심 판결 제7쪽 제11행의 ‘쟁점의 정리’를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로 바꾸면서 같은 쪽 제12행의 ‘가.’와 같은 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