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55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범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인천구치소에서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3:55경 인천 남동구 FW에 있는 ‘FX주점’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Y에게 소주 2병, 맥주 1병, 제육볶음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하는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Y이 작성한 진술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7.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 12. 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 기간에 동종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23.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법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심하다고 판단되어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수가 소액인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