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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29 2014가합2183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얼산업 주식회사(이하 ‘이얼산업’이라고 한다)로부터 철근을 매수한 후 원고에게 약간의 마진을 붙인 가격으로 철근을 매도하는 방식의 철근 매수대행 거래를 해오던 중, 2013. 11.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철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물품 매매 계약서 매도인 피고(이하 “갑”이라 칭함)와 매수인 원고(이하 “을”이라 칭함)은 아래와 같이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품명, 재질, 중량 및 단가) 갑이 을에게 공급할 제품(이하 “물품”이라 함)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품 명 : 철근

2. 원산지 : 중국 - 현용

3. 재 질 : SD400

4. 중 량 : 10mm - 500,610KGS 16mm - 1,499,472KGS 19mm - 1,499,904KGS 22mm - 195,412KGS 합계 : 3,695,400KGS

5. 단 가 : 10mm - 560원/KG, 1622mm - 550원/KG 제2조 (물품의 공급 가격) 을이 갑에게 공급하는 물품대금은 2,037,476,120원(부가세별도, 상차도)이다.

제3조 (담보) 을은 갑에게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한 담보로서 물품대금의 약 15%인 3억 1백만 원을 물품대금 지급전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제4조 (물품의 인수 및 인도)

1. 물품의 인수 및 인도 장소는 인천소재 ㈜이호물류 창고 상차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2014. 1. 14.까지 물품의 전량을 인수하기로 한다.

단, 해당일이 비영업일인 경우 익영업일을 인수 마감일로 하기로 한다.

3. 단, 2항의 인수기간을 쌍방의 합의하에 30일내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 연장기간에 대한 가산이자는 12%로 하며, 추가마진은 톤당 5,000원으로 한다.

제5조 (물품대금의 지급) 을의 갑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은 출고 전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계약의 해지, 해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