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0.23 2013고정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13. 04:45경 전남 완도군 C건물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