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1 2017고단39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09:10 경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양 빌딩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노부모와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 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2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중 본건과 동종인 무면허 운전으로는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가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일련의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무면허 운전이 불법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박약해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