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2. 12:20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칠곡네거리 방면에서 동명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