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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6노10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법원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2명의 피해자가 다쳤으며 그 중 피해자 E는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기까지 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E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3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