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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01704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3. 2. 22. 서울시 강남구 F 대 238.2㎡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업무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전소유자이던 G, H, I(이들은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상속받았다)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는 2009. 8. 17.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던 J과 이 사건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49.58㎡(이하 ‘이 사건 1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천만 원, 기간 2011. 8. 31., 월차임 12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1점포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이 사건 1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계약갱신을 거절하였고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취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이 2014. 8. 31.까지라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 11. 14.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20615 사건)

다. 피고 D은 2012. 4. 10. J과 이 사건 건물 중 2층 108.76㎡(이하 ‘이 사건 2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1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30.부터 2014. 4.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 D의 동생 K이 2009.경 J과 이 사건 2점포 중 18.8㎡ 부분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자가게로 영업을 하던 중, 피고 D이 함께 피자가게 영업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명의인을 피고 D으로 바꾸고, 임대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하고, 임대목적물을 종전에 K이 운영하던 부분의 옆 사무실 86.96㎡를 추가하여 체결하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