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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04 2016고단24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제어 프로그램 등을 훼손 ㆍ 멸실 ㆍ 변경 ㆍ 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1.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상호 불상 PC 방에서 상대방 컴퓨터의 마우스와 키보드를 제어하고, 정보를 취득하며, 화면을 캡처, 파일을 전송하는 등의 기능을 가진 악성 프로그램인 ‘ 고기 툴 2.0.egg. '를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7. 경까지 성명 불상자들에게 총 3회에 걸쳐 판매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악성 프로그램 유포자 모니터링 자료 첨부), 내사보고( 한우 툴에 대하여), 내사보고( 용의자와 네 이크 온 대화 및 원격 접속에 대한), 내사보고( 네이버, 네이트 온 등 이메일 압수 내용 첨부), 내사보고( 피 내 사자 사용 이메일,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에 대한), 내사보고( 용의 장소 특정에 대한), 내사보고( 피 내사 자가 불상인에게 전달한 악성 프로그램 실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9호, 제 48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반복하여 판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