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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5가합56555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소외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6. 5. 18. 소외 망 B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소외 망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여신과목 여신실행일 (거래기한) 여신금액 보증인 보증한도액 관련 증거 일반 자금대출 2006. 5. 18. (2006. 7. 18.) 25억 4,200만 원 A 33억 460만 원 갑 제1호증의 1, 2 4억 원 5억 2,000만 원 갑 제2호증의 1, 2

나. 소외 신한은행은 2006. 12. 8. 소외 신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소외 망 B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소외 신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0. 5. 12. 원고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은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으로, 2013. 9. 1.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으로 상호가 순차로 변경되었고, 원고는 2014. 10. 31. 위 주식회사 에스비아이3저축은행을 흡수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 흡수합병 전후를 합하여 ‘원고’라 한다.

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고 그 무렵 소외 망 B와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연대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소외 신한제칠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가 소외 신한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2006. 12. 8.로부터 5년이 지난 2015. 10. 20.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