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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9 2017가단2204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C과 피고 A 사이에 2016. 12. 20. 체결된...

이유

기초사실

- C은 2016. 7. 1. 및 2016. 10. 1. 주식회사 한성에프아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레노마’ 상표 의류 등을 C이 운영하는 ‘D’과 ‘E’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 중 일정 비율에 의한 수익을 공제한 나머지 판매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6. 9. 27. C과 사이에, C이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소외 회사,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 및 1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9. 27.~2017. 9. 25.로 정한 2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9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 소외 회사는 2016. 12. 9. C이 위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C에게 위탁판매대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C은 그 지급의무를 다투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이에 소외 회사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에 대한 위탁판매금 132,960,698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2. 15. 접수 제130783호로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 또한 소외 회사는 C이 위 위탁판매금 채무를 불이행하였다면서 위 2건의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2. 29. 소외 회사에게 합계 132,338,209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C은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2016. 12. 20. 피고 A과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