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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303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2. 20. 01:00 경 용인시 수지구 F 아파트 315동 1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 하우스 메이트’ 라는 명목으로 집안에 들인 후 성관계를 요구하여 왔으나 거부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 등 몸을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든 척 하는 G과 대화하기 위해 G의 다리를 흔들며 깨운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 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휴대폰 문자 메시지( 피의자 A이 피해자에게 보낸 내용), 수사보고( 동 종전과) 및 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날인 2015. 2. 19. G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수회 보낸 사실, 피고인이 2012년 경에도 만 18세와 만 19세의 여성들을 강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을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