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755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지위 및 업무상 임무 피고인은 2002. 12. 일자불상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는 국내외 철강업체의 소각로 등에서 나오는 고온의 폐열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폐열회수장치를 전문적으로 설계제작하여 설치하는 업체이다.

피고인은 2002. 12.경 입사하여 2011. 8.경까지 위 피해자 회사의 기술영업팀에서 폐열회수장치의 설계 및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1. 8.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설계팀 차장으로서 열교환기 설계 및 견적서류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작성보관하는 설계도면, 기밀문서 기타 기술문서 등을 반출, 누설하거나 다른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2. 피고인의 영업비밀 반출행위 피고인은 2011. 9. 19.경 피해자 회사를 사직하기로 마음먹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E가 사직서를 수리하기를 거부하고, 피고인이 해외 연수 후 5년 동안 추가로 근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구제신청을 하자 2011. 10. 3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3만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을 2011. 10. 7.자로 해고하는 것을 화해조건으로 하는 화해가 성립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1. 10. 4. 19:00경 위 피해자 회사의 3층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해고 통보를 받고 개인 물품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사무실에 있는 물품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가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