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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07 2019고단2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97』 피고인은 2019. 03. 0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 메인보드 구매합니다”라고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로 말을 걸어 “현금 117,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C조합 D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3,472,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234』 피고인은 2019. 8. 24.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앱 광고 판매 사이트에 레이븐 캐릭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게임 레이븐 캐릭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게임 캐릭터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번호: D)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05,000원을 교부 받았다.

『2019고단4698』 피고인은 2019. 9. 20.경 시흥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카페에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컴퓨터 부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 부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