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59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중고물품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7:30경 위 고물상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컴퓨레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타카기 4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보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7만 원 상당의 온풍기 1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물품 매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해머드라이버 등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삼성 컴퓨터 본체 등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미제편철, 현장사진(청라 난, D)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