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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2 2013가단49293

담장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양천구 C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순번 8, 9, 12, 13, 14, 8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대 18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7. 1. 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서울 양천구 D 대 126.5㎡’에 대하여 1982. 9.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위 토지를 소유 및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와 위 토지에 인접한 서울 양천구 E 도로 100.2㎡(소외 F과 G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사이에는 별지 도면 표시 순번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에 담장(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담장을 철거하여 현재는 바닥에 그 흔적만이 남아있다. ‘이하 ’이 사건 구담장‘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지상에 있는 단독주택을 매수한 직후에 3층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면서 주차장을 새로이 설치하였는데, 위 주차장에서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차량이 드나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는 위와 같이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구담장을 임의로 철거하였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구담장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 사건 도로 쪽으로 차량을 출입하려고 하자, 피고는 2012. 7. 23.경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순번 8, 9, 12, 13, 14, 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0.3㎡ 위에 블록담장 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을 설치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담장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0.3㎡ 면적에 대한 월평균임료는 2012. 7. 1.부터 201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