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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2 2017가단6636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83,2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7.부터 2018. 3.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B 승용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2. 17. 10:1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고대병원사거리 방향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던 중 원고 차량 뒤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던 피로 차량 우측 앞 범퍼를 원고 차량 좌측 앞뒤 문으로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7. 2. 24. 피고 차량 승객 D의 치료비 및 합의금 430,700원을, 2017. 4. 26. 원고 차량 수리비 31,180,000원 등 합계 31,610,7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 비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차량은 유턴이 금지된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하였던 점, ②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다가 진행도로가 편도 3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되기 직전 지점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1차로(좌회전 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던 점 등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는 유턴이 금지된 2차로에서 갑자기 유턴을 시도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여 차선변경을 시도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건의 경위, 통행로의 현황, 각 차량의 충격 부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