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공1998.5.15.(58),1395]
[1] 수입금지된 외국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한 후, 국내에 반입·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수입금지된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한 경우, 관세포탈죄의 성부(적극)
[1]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 상으로만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한다.
[2]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
[1] 관세법 제180조 제1항 [2]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들
법무법인 아람 담당변호사 서익원 외 2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 2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1과 공소외 인이 1994. 3.경 두 사람이 공동 출자하여 해운회사를 설립하고, 일본국에서 중고선박을 도입하여 화물운송업을 하기로 합의하여 그 실현을 위하여 같은 해 6. 28. 피고인 1이 이 사건 선박 '서니 글로리'호를 매수하고, 같은 해 7. 19. 피고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인 1이 그 대표이사가 되었으며, 그 후 같은 해 8. 14. 이 사건 선박이 인천항에 입항한 사실과 공소외인이 그 선박대금을 매도인 측에 송금한 것은 피고인 회사에 대한 출자의 이행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한 조치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사실상의 소유자 내지 처분권자로서 관세법상의 관세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피고인 1이 피고인 회사 설립 후 그 기관의 자격으로 이른바 편의치적(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선박의 수입을 실행하였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3 사실에 대하여도, 피고인 1이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선박 '이스트 오션'호를 역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수입을 실행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관세납부의무자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외국에 있던 선박의 사실상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취득하고 나아가 그 선박이 우리 나라에 들어와 사용에 제공된 때에는, 형식적으로는 그 선박이 우리 나라의 국적을 아직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관세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고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328 판결 참조), 외국의 선박을 국내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이른바 paper company)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한 때에도 위에서 말하는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수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의 방법에 해당하는 것 이므로(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참조),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수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선박을 수입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의치적의 방법에 의하여 선박을 수입하고도 단순히 수리목적 또는 운항목적으로 입항한 것처럼 입항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도2587 판결, 1994. 4. 12. 선고 93도2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판시 각 선박수입행위가 관세법상의 관세포탈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관세법상의 수입의 개념이나 관세포탈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