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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0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컨설팅 및 분양 대행 업무 등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2. 경 울산 남구 H 건물 I 호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우리 회사가 보유한 필리핀 J 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분양권을 1,460만원에 구입하면 매월 1% 의 수익 146,000원을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연 12%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은 적금의 형태로 매월 28 만원씩 투자자의 적금 통장으로 적립해 주고 3년 후 나머지 원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필리핀 J 호텔과 세부의 K 리조트의 소유권이나 관리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에게 그 분양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과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리조트 분양 사업의 수익구조가 안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 부채도 3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9. 8. 14,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0.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총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7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73,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등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 분양 계약서 및 고소인들의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고소인들 적금, 수익금 내역정리에 대해, 주식회사 G 법인계좌 분석에 대해)

1. 주식회사 G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