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을 ‘B 화장품 C’라고 사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우리 회사는 주로 화장품 제조, 수출 업무를 하고 있다.
한중문제로 수출량이 대폭 줄어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
이익 유지를 위해 세금 쪽에 부담이라도 줄이고자 개인 통장을 빌리려고 한다.
1개에 월 200만 원, 2개인 경우는 월 500만 원씩 선지급 해 주겠다.
”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자 위 성명 불상자에게 대가의 지급을 약속 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기로 하고, 2017. 7. 31. 경 원주시에 있는 D 마트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E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같은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상자에 넣고 포장을 한 뒤, 위 상자를 퀵 서비스 기사가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 전화 통화)
1. 각 통장 사본
1. 사업자등록증
1. 금융거래 명세 조회
1. 문자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한 사안으로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화 금융사 기인 보이스 피 싱 등의 범행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