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77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05: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클럽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3세)가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벽으로 밀쳐 바닥에 쓰러뜨리고,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출혈성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므로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의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 측도 일부 시비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