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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2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07:00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 도로 확장공사 현대건설 현장 사무실 주차장에서, 일을 하기 위하여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와 내리는 피해자 E(39 세 )를 우연히 만났다.

피고인은 약 1년 전 서로 간에 있었던 다툼에 대하여 화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따라 오라고 하여 피해 자가 주차장 입구 쪽으로 따라가다가 서서 그냥 여기에서 이야기 하라고 하자, ‘ 따라 온 나, 새끼야’ 등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따라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차량 쪽으로 가버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박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3 회 때리고, 안전모를 벗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방 출혈,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대질 부분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