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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0 2017노9137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 가) ‘ 유한 회사 F’ 관련 사기 방조의 점 피고인은 법인 관련 서류를 양도 받은 자가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 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대출 자격 요건 충족을 위해 거래 실적을 만들 목적으로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교부하였고 대출이 진행될 시기에 이를 돌려받기로 하였으므로, 접근 매체를 양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 가) ‘ 유한 회사 F’ 관련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및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E은 ‘ 피고인을 통해 법인을 설립하였다’ 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R도 법인을 설립할 당시 피고인을 만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유령 법인 설립의 전문가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나) ‘ 유한 회사 C’ 관련 사기 방조의 점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인 무죄의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법인 설립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법인 관련 서류를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 유한 회사 F’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