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08 2014고단98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14:16경 서울 중구 C빌딩에 있는 'D' 커피숍에서 그 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판매용 머그컵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출전표 및 합의서

1. 수사보고(D 내 CCTV 확인,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절도 전과만도 집행유예 2건, 벌금 6건이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고인이 최근에 선고받은 집행유예 판결 당시에도 이미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었으나 피해액이 경미하고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 기간 중인 불과 2달여 만에 저질러 진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