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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39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5.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경 의정부시 D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과 전화상으로 주식회사 하나투어의 대만여행상품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기도 의정부시 D에서 C 여행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14. 1. 16.부터 2014. 2. 3.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대만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주식회사 하나투어의 대만여행상품의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줄 테니 돈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C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금을 다른 고객의 여행상품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항공권과 숙박권을 확보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13. 12. 29.경 400,000원, 2014. 1. 9.경 3,899,200원 등 합계 4,299,200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캡쳐사진

1. 입금내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의정부 2014노238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