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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합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억 원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43』 피고인 A은 베트남에 설립한 우산제조공장인 I의 실제 경영자이자 서울 동대문구 J(1층)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베트남과 중국에서 우산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고,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B 주식회사는 중국산 우산을 직접 수입하는 형태와 피고인이 베트남에 설립한 공장에서 제조한 우산을 수입하는 형태로 영업을 해 왔다.

그런데, 베트남산 우산의 경우에는 한ㆍ아세안 FTA 협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지만 중국산 우산의 경우에는 13%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어 수입비용이 증가하게 되자, 피고인은 중국산 우산의 수입비용을 줄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중국산 우산에 대하여는 수입가격을 낮추어 송장(INVOICE)을 만들어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15.경 인천세관장에게 중국수출업자(K)로부터 수입한 4종의 중국산 우산 21,270개(규격1 수량 1,150개, 규격2 수량 2,100개, 규격3 수량 10,020개, 규격4 수량 8,000개)를 신고하면서 실제 수입단가가 각각 15위안(미화 약 2.2달러), 13.5위안(미화 약 1.98달러), 8.8위안(미화 약 1.29달러), 8.8위안(미화 약 1.29달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입단가의 약 70%인 미화 1.544달러, 미화 1.39달러, 미화 0.932달러, 미화 0.906달러로 각각 신고함으로써 그 차액 10,026,683원에 대한 관세 1,303,46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