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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91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청주시 흥덕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C 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자(C 대화명 ‘D’)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카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인출금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서울로 올라온 다음, 2019. 11. 26. 13:5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G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H)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곳에서 I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J, K) 2장과 성명불상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카드번호 L) 1장 등 총 4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압수물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폰 내 저장된 M 대화명 ‘D’와의 대화내용-피의자 보이스피싱 인출책 활동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관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2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