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18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9. 20: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시 노형동에 있는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해 2015. 1. 14.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위 각 무면허운전 전과는 약 9년 이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근무처 인사관리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 해고되는바,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