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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정24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8. 23:4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친구인 C의 집에서 C의 처제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신 이후,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있던 서랍 속에 자신의 지갑을 넣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만 원과 1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장, 해피포인트 카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