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64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 축산식품 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

A은 화성시 C 농업진흥구역 내 농지( 지 목 전, 면적 787 평방미터) 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위 농지 내에 건축되어 있는 건물을 임차 하여 사용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7월 초순부터 버섯 재배 사로 허가 받은 위 농지 내 건물을 식 자재 납품 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가 쌀 등 식재료를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사용하여,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농지 법 제 57조 제 1 항, 제 34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이행 강제금 중 1/3 을 납부하였으나, 아직 창고를 원상 복구하지 않았으므로 벌금액을 감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