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조심2012중1204 (2012.06.12)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과세관청의 현지확인 조사시 인근 주민이 원고의 장인, 장모를 도와 농사짓는 것을 도왔고 원고는 주말에 와서 농사를 지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점, 항공사진에 의하면 토지 중 일부에만 밭고랑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2012구합91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황AA
동수원세무서장
2013. 1. 23.
2013. 2. 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8. 11.로 기재하였으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처분일은 2011. 8. 1.이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는 1996. 5. 14. 경기 화성군 OO면 O리 000 전 2,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9. 4. 20.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09. 8. 21.경 CC이 임B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000원에 매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9. ・9. 21. CC이, 임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양도소득세 감면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특례 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인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2. 2. 28. 조 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는 더덕 뽕나무를 식재하거나 퇴비로 사용할 계분을 적치하여 두었고 일부에는 비닐하우스, 농기구 창고 농로 등을 설치하거나 농작물 관개에 필요한 관정을 파서 모터, 물탱크, 전기시설,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는 고추, 들깨 등 1년생 작물과 부추, 미나리, 두충나무, 왕벗나무,살구나무, 자두나무 등 다년생 식물을 식재 ・ 재배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원고의 8년간의 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담당직원은 2011. 4.경 원고의 8년간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 조사를 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한 '인EE밀'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자에 대하여 문의하자 '현재는 FF(화성시 FF면)에 거주하는 사람이 농사를 지으러 오고 있고, 그 이전에는 GG(천안시 서북구 GG읍 OO리)에 거주하는 원고의 장인(이HH), 장모(최II)가 일주일에 1-2번씩 와서 농사를 지었다'고 답변한 점,② 송JJ는 증인으로 출석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부추, 들깨, 무, 감자 등을 경작하였고, 자신이 트랙터, 관리기 등을 이용하여 밭갈이 등을 하고 원고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이HH 부부는 농작물 수확기에 이 사건 토지를 잠깐 방문하여 잡풀 제거를 도와주고, 농작물을 채취하여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2011. 4. 22. 현지 확인조사를 나온 피고의 담당직원에게는 '이HH 부부는 매일 와서 일을 했고, 원고는 여름에는 1-2주일에 한 번 정도 와서 일을 했으며, 겨울에는 자주 오지 않았다. 이HH 부부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의 담당직원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본인(송JJ)은 이 사건 토지의 트랙터 작업을 도와드렸습니다. 본인(송JJ)이 장인, 장모님과 같이 농사짓는 것을 도와드렸고, 원고는 장인, 장모님과 같이 주말에 와서 같이 농사를 지었다 '는 내용의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준 점,③ 송JJ는 위와 같이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확인서(을 제5호증)를 작성하여 준 이후인 2011. 10. 2. 원고에게 '세무조사공 무원과 대담 중 부락에서 들어서 알고 있었던 내용만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만 그 후 주위의 부락민(송KK, 송LL 등)에게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집과 이 사건 토지는 거리가 있어(약 1KM) 오고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송LL에게서 확인한 바로는 (원고가) 각종 채소와 부추를 재배하여 수확하고, 비번날이 많아 이 사건 토지에서 일을 한다는 사실과 주말, 늦은 시간에도 농사일로 이 사건 토지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번 진술한 내용은 원고의 농사일 전체에 대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바입니다l라는 내용의 확인서(갑 제6호증 의 3)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는 자신이 피고의 담당직원과 이야기한 후 송LL으로 부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취지인 반면, 송JJ가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것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서 송JJ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위 확인서(갑 제6호증의 3)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은 그 자체로 상호 모순되는 점(한편,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 송JJ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1996. 3. 22.부터 1997. 2. 26.까지 송JJ의 주소지인 경기 화성군 PP면 U리 000에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와 송JJ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취득한 1996년경부터 잘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인다),④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6. 10. 및 2009. 8.의 항공사진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만 밭고랑이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2009. 9. 21.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기까지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송TT, 송JJ의 각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7,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