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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7 2015고정26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23:25 경 강원 철원군 서면 와 수 5리에 있는 신흥 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수사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의 지인인 F는 강원 철원군 서면 와 수 5리 교회 앞 삼거리에서 시동을 끄고 피고인이 조수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세워 두고 탱크 저지선과 와 수 주유소가 있는 곳을 지나 상호불상의 고물상이 있는 곳에서 우측으로 김화 소방 파출소 방면으로 G에 있는 집까지 걸어갔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F가 세워 둔 곳이 아닌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D 앞 도로 (F 가 진술한 상호 불상의 고물 상으로 보인다) 1차로 상에 차를 세워 둔 채 술에 만취해 윗옷을 벗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단속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 단속 지점까지 어떻게 왔는지 잘 모르겠다.

시골이라서 대리 운전이 없어서 내가 운전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F가 위 차량을 세워 둔 곳에서 단속 지점까지 음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