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04.02 2018가합379

사업자지위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13년경부터 원고의 명의를 빌려 청구취지 기재 상호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휴대전화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사업체’라 한다), 이 사건 사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피고이다.

나.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체의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피고는 2018. 7. 11.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 중 17,901,31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체의 사업자가 피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원고에게 부과된 국세를 실제 사업자인 피고에게 징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확인의 소에서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에서 본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원고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원고가 국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라면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