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3 2014고단2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3. 18:52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근청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한도병원 쪽에서 원곡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의 자전거를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등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직업적으로 운전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게 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가해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의 공제에 가입된 점, 벌금 이외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