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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합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306』

1. 강간미수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B와 함께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06:10경 위 주점 내에서, 손님인 피해자 H(여, 22세), I(여, 22세), J(남, 29세), K(남, 29세)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K이 술에 많이 취하여 고개를 숙이고 잠을 자게 되자, 피고인은 I, J에게 ‘너희 둘은 멀쩡하니까, 둘이 나가서 2차를 더 가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을 끌고 밖으로 내보내고, K의 옆에 앉아 그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옆에 옮겨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말을 걸면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임을 확인한 다음, 양팔로 피해자를 들쳐 안고 화장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고 화장실 안에 들어간 다음 화장실 문을 잠그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반항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그곳 벽으로 힘껏 밀어 피해자의 정신을 잃게 하여 재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다시 돌아온 J, I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아 주점 내를 돌아다니며 피해자를 찾다가 결국 잠긴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은 2014. 10. 11. 07:40경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M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옆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N(35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맥주병 2개를 깬 다음 깨진 맥주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씨발 새끼야, 나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