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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5고단687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내지 14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이하, 각 병합사건별로 기재하되, 사건번호순이 아닌 시간 순서대로 기재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2015고단8133』 피고인은 2015. 5. 2.경 의왕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으로 9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F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눠 들어있는 필로폰 1.05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2015고단6874』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 22:00경 안양시 동안구 G 오피스텔 7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9. 11. 22: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H에게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4그램(약 2회 투약분)을 무상으로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11. 22: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⑴ 피고인은 2015. 10. 13. 10:00경 안양시 I역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