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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7 2018나4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금전청구 및 용인시 처인구 D 잡종지 3,478㎡(이하 ‘D 토지’라 한다) 및 C 임야 10,9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② D 토지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합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였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 금전청구 부분을 취하하고, 위와 같이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제1심판결 중 이 사건 토지 중 10926분의 5307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와 F 등은 2010. 5. 10.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주식회사 G(2011. 3. 9. 그 상호가 ‘주식회사 H’로 변경되었다. 이하 ‘H’라 한다)에게 D 토지를 비롯한 용인시 처인구 I 일대 7필지(이하 ‘매매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자신들의 지분을 총 매매대금 42억 원에 매도하였다.

나. E는 D 토지를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토지 중 일부 지분을 각 매도하였는데, 원고도 2010. 11. 29. E로부터 위 토지 중 16평을 25,600,000원에 매수한 다음 2010. 12. 17. 위 토지의 E 소유 지분 중 2949344분의 4070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의 운영자인 L 등은 매매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분할 등기와 도로의 등기가 어려워 일부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도로가 연결된 개별 필지로 분할하여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