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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01 2016가합103357

정산금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837,532,92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3.부터 2018. 6. 1.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원고는 D골프장에 관하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라 한다

)가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각 회원권 30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최초 회원권’이라 하고, 그중 일부를 특정하여 가리킬 때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순번에 따라 ‘제 번 회원권’이라 한다

)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증서명 : 회원증 증서번호 : E ~ F G ~ H 발행기관 : 피고 C 발행금액 : 각 매당 198,000,000원(단, F는 115,972,055원) 매수 : 30매 발행일 : 2010. 4. 10. 채권자 I(피고 B) 대표이사 J과 채무자 원고 대표이사 K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기증서에 대해 질권설정하고, 그 증서를 채권자에게 교부한다. 제1조 (피담보채무의 범위) 본 계약상 질권의 피담보채무는 금 일십억원정이다. 제2조(질권의 존속기간) 2012. 6. 30.까지,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질권행사 시기) 채무자가 전조의 변제기까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제4조(질권행사 방법) 채권자는 법적 절차에 의하여 질권을 실행하여 그 취득금으로부터 제 비용을 차감한 잔액을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질물의 처분가격이 채무자의 대여금액보다 과다하거나 부족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간 채무는 소멸한다. 2) 원고는 2012. 4. 3. 피고 B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서 및 아래의 이 사건 수정계약서의 각 문언상 당사자는 원고와 주식회사 I로 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B이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B 또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한 주체로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수정계약상 당사자가 본인임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