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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8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6.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3. 21:07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장승 배기 약수터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라 쥬 (MIRAG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약 식 명령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생계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으면서도 이미 동종 처벌 전력이 3회나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점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직 까지도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음은 물론 그가 교통 법규를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중한 형을 선고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할 필요가 매우 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만 피고인이 ‘ 죽을 만큼 후회한다’ 고 표현할 정도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마지막으로 믿어 보기로 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음주 수치 및 주행거리, 처벌 전력( 동 종 3회),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