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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3.23 2020고단1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4:00 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등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2017. 6. 경 동 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있으며,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07% 로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으로 인하여 다른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봉사활동을 통해 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스스로 재범을 억제할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봉사를 적절히 명하고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