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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5.15 2014가단200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년경 이후 피고에게 5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2014. 7. 25.까지 12,000,000원 및 이자를 변제한 이후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잔액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