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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11.15 2019나22745

청산금 등 지급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는 2011. 12. 13. 피고들과 사이에 광주 동구 I에 있는 ‘E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동업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5. 2. 1.경 D와 피고들과 함께 이 사건 병원을 동업으로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원고, D 및 피고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동업체(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나. 원고, 피고들 및 D는 위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이 사건 병원의 채무에 관하여는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분담하기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17. 9. 12. 그 사업장 소재지인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처분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이전부터 현재까지 병원 운영이 중단되고 피고들이 행방불명이 된 상태에 빠져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조합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합은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에도, 대표조합원인 피고 B은 이 사건 조합의 청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민법 제720조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해산 및 그 정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한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합의 잔여재산 8,744,144,171원(= 적극재산 합계 21,762,634,409원 - 소극재산 합계 13,018,490,238원) 중 원고의 출자지분 1/4 상당액인 2,186,036,0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합의 목적 달성 등으로 인하여 조합이 해산된 경우, 별도로 처리할 조합의 잔무가 없고 다만 잔여재산을 분배하는 일만 남아 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