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7.07 2017고합1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98』 피고인은 지적 장애 및 지체장애 3 급인 피해자 C( 여, 52세) 가 임차한 전 남 영광군 D에 있는 건물 중 6 호실 방을 2017. 3. 21.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다시 임차하여 생활하던 사람이고, 2017. 3. 말경부터 피해자의 지인인 E 와 그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위 E의 아들 등이 위 6 호실을 사용하고 피고인, 피해자, 위 E, 위 E의 딸과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기거하는 1 호실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위계 등간 음)

가. 피고인은 2017. 3. 28. 23:00 경 위 건물 1 호실에서 자려고 누워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가 싫다면서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신체적 ㆍ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01:00 경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면서 “ 애들도 있는데 왜 이러냐,

제발 좀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위력으로써 신체적 ㆍ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3. 30. 밤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가 “ 싫다 ”라고 말하면서 저항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신체적 ㆍ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