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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1 2018나46584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B C 일시 2017. 9. 8. 17:40경 장소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 회전교차로 부근 충돌상황 원고 피보험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이 위 회전교차로 2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때마침 위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우측 출구로 나가기 위해 2차로로 진입한 피고 피보험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만 한다)의 우측 뒤 범퍼 부분과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충돌한 사고 보험금지급액 60,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 3,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먼저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100%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모두 회전교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상대차량의 진로와 속도 등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회전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해당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일시정지하거나 양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차량 운전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적어도 25% 이상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