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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318 | 부가 | 2002-02-27

문서번호

서삼46015-10318 (2002.02.27)

세목

부가

요 지

법인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895, 1997.08.12) 및 (부가22601-1744, 1987.08.24)】를, 질의2의 경우에는 【(법인22601-1645, 1987.06.22)】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95, 1997.08.121. 법인인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2. 생략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사업자가 본점인 자가건물(서울소재)에서 제조ㆍ도매업을 주업으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금번에 본점소재지를 타인소유의 건물(지방소재)로 임차하여 이전하고 당해 ○○소재 본점소재지에서는 임대사업을 영위하려고 하는 경우

1.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의 임대료에 대하여 이전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하고 이전한 사업장에서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의 문제점

2. 이전한 사업장으로 본점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소재 부동산임대사업장을 본점소재지로 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4조【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의 납세지는 당해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로 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895, 1997.08.12

1. 법인인 사업자가 본사 이외의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여 부동산임대 및 자가사용하는 경우 신설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것임.

2. 생략

○ 부가46015-1744, 1987.08.2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재지 사업장 소관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장에 임대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부동산임대업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미등록 및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 법인22601-1645, 1987.06.22

【요약】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여러 사업장을 둔 내국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각 사업장의 손익을 종합하여 계산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