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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2 2016노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 B의 수뢰 후 부정처사 및 피고인 C의 뇌물공여의 점 (1) 피고인 A, B는 피고인 C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O 주식회사(2010. 12. 12. 주식회사 P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O’이라 하고, 다른 회사들의 경우에도 편의상 ‘주식회사’의 표시를 생략한다) 소속 감리원이었으나,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인천 Q R, S공구 배전간선 시설공사(이하 ‘Q 공사’라 한다) 및 화성시 AA지구 AB, AC공구 배전간선 시설공사(이하 ‘AA지구 공사’라 한다)의 감리용역을 각 도급받은 V이 감리용역의 하도급이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위 각 공사의 감리용역을 O에 하도급함에 따라, 피고인 A, B는 위 각 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식상으로만 V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는 Q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피고인 B는 AA지구 공사의 책임감리원으로서 각 공사현장에서 성실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C로부터 받은 돈은 실제 고용주인 O으로부터 감리용역 업무 수행에 따른 정당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다.

또한 피고인 A, B가 피고인 C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액수는 피고인 A, B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감리원을 기준으로 볼 때 통상적인 임금의 액수에 상응하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였는바, 감리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넘어서는 뇌물을 받는다는 고의도 없었다.

(2) 피고인 C도 피고인 A, B에게 위와 같이 감리원의 급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