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3.05.29 2013고단7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4. 9.경 광주 북구 B, 3층 C에서 D(여, 14세)에게 '2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2. 2012. 4. 중순경 광주 북구 E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3만원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고,

3. 2012. 4. 일자불상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 D에게 '1만원을 줄 테니 성기를 빨아 달라'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27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